함평군선관위, 산림조합 콕 찍어 금품 자진신고 현수막 내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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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선관위, 산림조합 콕 찍어 금품 자진신고 현수막 내건 이유는?
지역민들 “선거에 문제 있나” 궁금
선관위 “범죄 연관 확인 못해줘”
2023년 01월 31일(화) 19:00
“함평군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자진신고 하세요.”

함평 지역에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특정 조합을 언급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권유하는 현수막<사진>이 곳곳에 내걸려, 이 ‘특별한 조치’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함평군산림조합 선거 관련 금품을 받은 조합원에 대한 자진 신고’를 안내하는 현수막 총 18매를 게시했다.

현수막이 내걸리자 조합장 선거 유권자는 물론 지역민들은 “산림조합장 선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뭘 신고하라는 건지”, “자진해 신고하면 없던 일로 해주는 거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의 한 유권자는 “특정 조합을 지칭한 현수막을 보고 당황스러웠다”며 “자진신고를 권유한다고는 하나 특정 조합이 언급된 만큼 조합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유리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이번 현수막과 범죄 사실 관계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으며, 상급 기관인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진행 중인 조사에 관한 내용은 상세히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함평산림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법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74조’에 따라 선관위에 자신의 해당 범죄 사실을 자진 신고 시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되고 제76조에의거 최고 3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또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제68조에 따라 금품의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상한액 3000만원)에 대한 안내 등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는 함평 지역에서 함평농협, 나비골농협, 월야농협, 천지농협, 손불농협, 함평축산농협, 함평군산림조합 등 모두 7개 조합이 조합장 선출을 실시한다. 후보자 등록은 3월 21∼22일이고 선거운동은 23일부터 3월 7일까지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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