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눈에 1시간여 손전등 비춘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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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경북 포항에서 군 생활을 하던 2021년 4월 2일 밤 10시께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고, B씨를 침대에 눕혀놓고 30분 이상 허공에 다리 구르기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어린 사회 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씨는 경북 포항에서 군 생활을 하던 2021년 4월 2일 밤 10시께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고, B씨를 침대에 눕혀놓고 30분 이상 허공에 다리 구르기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