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자체, 지역민 안전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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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자체, 지역민 안전장치 강화
“주최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대상” 조례·규칙 등 대대적 정비
2022년 11월 02일(수) 20:35
광주시가‘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법규 전반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기로 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에 따르면 시 소관 전체 자치법규 1106개 중 안전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타 지자체 등 선진 자치법규와 비교·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해 개정 대상을 발굴한다.

시 자치법규 개정만으로 안전장치 보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국회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이태원 참사 사례처럼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우선 개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기존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항목에 ‘압사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다. 시·도의회도 안전 강화 자치법규 정비 등에 힘을 보탠다.

채은지 광주시의원(비례)은 이날 입법정책실에 ‘광주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에도 압사 등 인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남도의회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더민주·목포 3) 의원 대표 발의 형태로 ‘전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라도 전남에서 3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념일 또는 특정일의 공연 및 집회, 가두행진, 축제, 체육행사 등 다중이 운집하는 옥내·외 행사의 경우 전남도와 관할 시장·군수,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한 게 핵심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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