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법인, 민영돈 총장 징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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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법인, 민영돈 총장 징계 철회
2022년 09월 28일(수) 20:50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민영돈 조선대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했다.

조선대 법인은 “민 총장이 이사회에서 요구한 교수 등 9명에 대한 징계를 이사회에 제청함에 따라 징계사유가 소멸됐다”면서 “총장 임명권자인 이사장이 법인 징계위원회에 총장에 대한 징계요구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징계대상자는 국책사업 보고서 누락과 관련한 교수와 책임자 등 7명, 교수가 6학기 동안 대리 강사에게 수업을 맡긴 건과 관련한 책임자 포함 2명 등이다.

법인 이사회는 민 총장이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는 지시를 거부하자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징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 지난 7월 징계를 의결했다. 민 총장은 그동안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 제청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징계 대상에 포함된 교수들이 징계회부를 자청함에 따라 총장이 해당자 등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는 데다 학생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을 감안, 더 이상 사태가 악화해서는 안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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