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호수 포획 ‘늑대거북’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최근 광주 도심 호수에서 포획돼 토종 생태 교란 우려를 낳은 민물 최상위 포식자 ‘늑대거북’이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등록된다. 이에 따라 늑대거북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데 제한이 생겨 무분별한 방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생태계교란 생물 2종 및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생태계 교란 생물은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이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 판정을 받아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로 지정됐다. 이 중 늑대거북은 지난 5월 광주시 북구 운암제에서 포획되기도 했다. 늑대거북은 성격이 사나운데다 턱 힘이 강력해 사람을 물어 중상을 입힐 수 있고, 국내에 천적이 없어 생태계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
당시 늑대거북은 사람이 애완용으로 기르다 방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기존에는 별다른 규제 없이 마리당 4만~50만원선에서 구입할 수 있었다. 다만 성체가 되면 40~50㎝까지 자라 키우기 힘들어져 방사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교육·전시 등 목적으로 환경청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사육·양도·양수 등이 금지된다.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경우, 6개월 내에 관할 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생태계교란 생물 2종 및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교육·전시 등 목적으로 환경청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사육·양도·양수 등이 금지된다.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경우, 6개월 내에 관할 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