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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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자치단체에 기부시 기부자에 세제혜택
2022년 06월 02일(목) 19:10
진도군청
진도군이 내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를 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모집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군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돼 부족한 지방재정의 보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계획을 수립해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조례 제정, 기금 설치, 답례품 개발, 전담팀 구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수도권 주민, 향우회 등을 대상으로 진도만의 특색있는 홍보 마케팅과 지역의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 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세제혜택은 10만원 기부시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금액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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