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내수면 양식장 불법약제’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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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내수면 양식장 불법약제’ 합동점검
2022년 05월 27일(금) 02:00
남원시가 양식장에서의 미승인 물질 불법사용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남원시는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와 합동으로 내수면 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사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와 수산기술연구소는 양식장 9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효기간, 의약품 적정 저장·보관, 구매·사용기록 준수 여부 ▲휴약기간, 처방전, 출하제한지시서 준수 여부 ▲미승인, 품목허가 취소 및 유해 화학물질 사용 여부 등이다.

또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용 의약품 안전사용 기준 현장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후 재발 방지 계도를 실시하고 양식장에서 미승인 약품 보관·사용 등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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