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에 세제 혜택’ 영광군, 재산세 최대 50% 감면
자발적 임대료 인하 건물주 대상
다음달까지 신청⋯유흥주점은 제외
다음달까지 신청⋯유흥주점은 제외
![]() 영광군청 |
영광군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보은 차원의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원래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경제활동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까지 연장했다.
적용은 임대료를 최소 3개월간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또 3개월 미만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 임대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지방세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6월 30일까지 영광군청 재무과(061-350-5311)로 제출하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기 후에도 연말까지 감면신청을 하면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감액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원래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경제활동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까지 연장했다.
또 3개월 미만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 임대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지방세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6월 30일까지 영광군청 재무과(061-350-5311)로 제출하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