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코로나 피해 주민세 100% 감면
  전체메뉴
영광군, 코로나 피해 주민세 100% 감면
2022년 04월 28일(목) 19:00
영광군청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올해 8월 정기분으로 부과 예정인 개인분·개인 사업소분 주민세를 100%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이번 사안을 결정했으며 7월 1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1만1000원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5만5000원을 직권 감면한다.

총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2억4000만원과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1억1000만원 등 약 3억5000만원이며 주민세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8월 중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감면 혜택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61-350-4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