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코로나 피해 주민세 100% 감면
![]() 영광군청 |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올해 8월 정기분으로 부과 예정인 개인분·개인 사업소분 주민세를 100%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이번 사안을 결정했으며 7월 1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1만1000원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5만5000원을 직권 감면한다.
총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2억4000만원과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1억1000만원 등 약 3억5000만원이며 주민세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8월 중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감면 혜택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61-350-4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군은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이번 사안을 결정했으며 7월 1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1만1000원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5만5000원을 직권 감면한다.
단,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8월 중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감면 혜택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61-350-4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