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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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재개
1차추경 13억 2000만원 편성
2022년 04월 06일(수) 18:30
고흥군청
고흥군이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소진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을 재개했다.

고흥군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신청 건부터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했지만,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13억2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순차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코로나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에 가구 내 격리자 수·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이후 3월 16일부터는 격리일 수와 관계없이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등 정액 지급으로 변경했다.

신청대상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은 자 ▲공공기관 등 종사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등이다.

고흥군은 2020년 114건 7900만원, 2021년 1063건 7억3100만원, 2022년 2월까지 785건 4억8700만원을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지급했다. 3월은 1972건 5억75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생활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했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신청이 폭주해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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