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다음달 12일까지 신청 접수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 화순군청 |
화순군이 지역 일반음식점에 입식 테이블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길 희망하는 일반음식점이다. 지난해 수요조사 신청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잔여분은 올해 신청자 중 소규모 영세업소를 우선 지원한다.
공고일(3월 28일) 기준 ▲영업주 주소가 화순군에 있지 않은 경우 ▲세무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선정되기 전 시설 개선한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신청서류를 접수 받아 현장조사·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식테이블 설치비를 최대 240만원(자부담 50%)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광진흥과 위생관리팀에 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지원 대상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길 희망하는 일반음식점이다. 지난해 수요조사 신청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잔여분은 올해 신청자 중 소규모 영세업소를 우선 지원한다.
공고일(3월 28일) 기준 ▲영업주 주소가 화순군에 있지 않은 경우 ▲세무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선정되기 전 시설 개선한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식테이블 설치비를 최대 240만원(자부담 50%)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광진흥과 위생관리팀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