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최대 1000만원…철선울타리·경음기 등 최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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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고흥군은 총 사업비 약 5000만원을 확보해 유해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철선울타리와 메쉬펜스,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고흥군에 농경지를 둔 농업인 중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부터 경작지에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다.
희망농가는 오는 28일까지 시설 설치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 피해가 많은 농가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설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고흥군은 총 사업비 약 5000만원을 확보해 유해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철선울타리와 메쉬펜스,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농가는 오는 28일까지 시설 설치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 피해가 많은 농가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설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