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화순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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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순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대상…4월 1일~6월 30일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2022년 03월 23일(수) 19:00
화순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서 2021년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 기간은 2020년 11월2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화순사랑카드 결제액이 200만원 이상인 가맹점(소상공인)이다.

지원기간에 화순사랑카드를 사용해 발생한 카드 수수료로 매출액의 0.5%규모다.

해당 소상공인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 달에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화순군이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화순군 지역경제팀 관계자는 “가맹점당 최대 20만원 가량의 수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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