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전체메뉴
장성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복지이용권 지급
2022년 03월 09일(수) 18:40
장성군청
장성군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고자 복지이용권 지급을 추진한다.

다음달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1인당 1회만 20만원 규모로 복지이용권을 지급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인 복지이용권은 교육용 도서 구매, 강의 수강, 면접 교통비 등 재취업 준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35세 이상 54세 이하 경력단절 여성이다.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