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복지이용권 지급
2022년 03월 09일(수) 18:40
장성군청
장성군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고자 복지이용권 지급을 추진한다.

다음달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1인당 1회만 20만원 규모로 복지이용권을 지급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인 복지이용권은 교육용 도서 구매, 강의 수강, 면접 교통비 등 재취업 준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35세 이상 54세 이하 경력단절 여성이다.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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