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20만원 이하 과태료
충전구역 시설 훼손·물건 적치·진입방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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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담양군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의해 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지난달 28일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의 체계적인 단속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혼란을 막기 위해 28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다음달부턴 불법행위를 단속에 나선다.
단속범위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이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표시 및 충전시설 훼손 20만원·충전방해행위 10만원 등이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 주차·물건적치·진입방해·충전시설을 전기차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급속 충전시설에 충전 후 1시간을 초과 주차하거나 완속 충전시설서 충전 후 14시간을 초과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바뀐 법에 대해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각종 회의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담양군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의해 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지난달 28일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의 체계적인 단속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혼란을 막기 위해 28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다음달부턴 불법행위를 단속에 나선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 주차·물건적치·진입방해·충전시설을 전기차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급속 충전시설에 충전 후 1시간을 초과 주차하거나 완속 충전시설서 충전 후 14시간을 초과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