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보,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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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보,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시행
신용평점 745~919점 소기업·소상공인
업체당 1000만원…이자·보증료 지원도
3조8000억원 규모…2월11일까지 ‘5부제’
2022년 01월 23일(일) 08:30
광주지역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조8000억원 규모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이 24일부터 시행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이날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시중은행 8곳에서 비대면·대면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례보증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745점 이상 919점 이하(신용등급 2~5등급)이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1년 동안 2.6% 이자 및 보증료 0.4%를 지원한다.

신청기업이 개인기업(공동사업자 제외)일 경우에는 재단 방문 없이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행 초기 혼잡을 최소화 하기 위해 2월1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연령층이나 공동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신보는 같은 날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대상을 방역지원금 수급업체 중 ‘매출감소 일반업종’에서 전체 유형(매출감소 일반업종, 영업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으로 넓힌다. 이는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조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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