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줄고 충전 요금 혜택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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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줄고 충전 요금 혜택 사라져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기존 800만원→700만원으로
보조금 전기차 상한 5500만원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
대기업 등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2022년 01월 03일(월) 16:30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기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기차 충전소 모습.<광주일보 자료사진>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축소된다.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상한 가격도 하향된다.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혜택 역시 사라진다.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자료에 따르면 환경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기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소하는 등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고가의 수입 전기차를 비롯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차종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일몰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 역시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된다. 오는 28일부터는 렌터카와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된다.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돼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는 기축시설로까지 확대되며,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이 의무화된다.

세제 부문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올해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되며,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3년 뒤인 2024년까지 계속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할인하고 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오는 12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경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되고,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2년 연장되면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차량 내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와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새롭게 시행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에 필요한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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