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줄고 충전 요금 혜택 사라져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기존 800만원→700만원으로
보조금 전기차 상한 5500만원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
대기업 등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기존 800만원→700만원으로
보조금 전기차 상한 5500만원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
대기업 등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기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기차 충전소 모습.<광주일보 자료사진> |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축소된다.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상한 가격도 하향된다.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혜택 역시 사라진다.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자료에 따르면 환경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기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소하는 등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고가의 수입 전기차를 비롯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차종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일몰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 역시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된다. 오는 28일부터는 렌터카와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된다.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돼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는 기축시설로까지 확대되며,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이 의무화된다.
세제 부문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올해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되며,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3년 뒤인 2024년까지 계속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할인하고 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오는 12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경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되고,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2년 연장되면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차량 내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와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새롭게 시행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에 필요한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자료에 따르면 환경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기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일몰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 역시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된다. 오는 28일부터는 렌터카와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된다.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는 기축시설로까지 확대되며,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이 의무화된다.
세제 부문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올해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되며,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3년 뒤인 2024년까지 계속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할인하고 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오는 12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경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되고,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2년 연장되면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차량 내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와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새롭게 시행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에 필요한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