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 다쳤다면?
광주지법 “피해 골프장 직원에 국가가 37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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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일하던 중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 다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얼마나 져야할까.
피해자측은 2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3700만원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일하다 인근 군 부대 사격장에서 발사된 총알(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고 튀면서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에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옮겨져 정수리 부근에 박힌 5.56㎜ 크기의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7월 31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다.
A씨는 이날 사고로 10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다친 부위에 흉터가 남고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손상을 입은 점,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들어 2억7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군부대 사격훈련 과정에서 유탄이 발생한 점, 당시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은 일부 장병이 사격 훈련 과정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국가는 A씨에게 100일의 입원 기간간 발생한 휴업 손해액(1300여만원), 간병비, 위자료 1000만원 등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측이 주장한 후유장애로 인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피해자측은 2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3700만원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31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다.
A씨는 이날 사고로 10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다친 부위에 흉터가 남고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손상을 입은 점,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들어 2억7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측이 주장한 후유장애로 인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