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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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논란’
군, 1인당 50만원 지급 조례 제정…시민단체 “혜택 못받는 특성화고생 차별” 폐지 촉구
2021년 11월 16일(화) 23:00
대학간 학생들만 지급하는 ‘진학 축하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 등은 최근 영광군의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가 졸속으로 제정됐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학 진학 축하금 조례는 대학 입학을 하는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 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영광군의회에서 의결되고 7월 1일 공포(조례 제2727호)돼 2022년 1월 1일 이후 대학 신입생부터 축하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졸업 이후 바로 취업전선에 나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논란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영광군 소재 6개 고등학교 졸업생 420여명 중 2021학년도 대학 진학률은 83%선으로 20%에 가까운 비(非)진학 학생들에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지역 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던 취업을 하던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군의회가 신중하지 못한 조례를 만들어 취업하는 특성화고 졸업생과 비(非)진학 학생들에게 격려는 못할망정 차별을 주는 상황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특성화고교 지도교사 A씨는 “정부에서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교를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영광군의회는 정부 시책에 반하는 것이다”며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학벌 없는 사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대학 진학 여부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은 명백한 학력 차별이다”며 “영광군은 대학 진학 축하금을 폐지하고 학력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회 측은 “해당 조례는 지역 학생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으며 3년 이내 진학할 사람의 기간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도 완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제시된 개정안 역시 졸업생 모두에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조항 중 ‘대학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 신입생 본인과 신입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 이상이 영광군에 계속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으로 명시돼 있는 등 악용 가능한 헛점이 발견된 점도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영광군과 군의회는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졸속으로 제정했다는 비난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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