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입찰표에 ‘0’ 하나 더?…무안 18평 아파트 16억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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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입찰표에 ‘0’ 하나 더?…무안 18평 아파트 16억에 낙찰
1억6천만원 아파트 16억원대에 낙찰
무안 18평형 감정가의 10배…보증금 1640만원 포기할 판
2021년 10월 27일(수) 21:00
/클립아트코리아
경매 물건으로 나온 무안군 18평형대 아파트가 16억원대 가격에 낙찰됐다. 법원이 공시한 감정평가액(1억 6400만원)보다 10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가가 결정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과 경매전문기업인 지지옥션 등에 따르면 목포지원은 지난 25일 무안군 삼향읍 근화베아채 아파트 전용면적 59㎡(4층)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내렸다. 결정된 낙찰가격은 16억4580만원으로, 최저 입찰가인 1억6400만원의 10배에 이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나타난 같은 아파트가 1억6000만원(17층)~2억(25층) 수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잔금을 내지 않고 매수를 포기할 수 있지만 대신 입찰보증금(최저입찰가의 10%)인 1640만원을 포기해야 한다. 낙찰자가 입찰표에 ‘0’자를 하나 더 적은 실수라며 법원에 ‘매각 불허가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지 않고 매각허가 결정(25일) 전에 해야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일단, 수기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 과정에서 실수로 ‘0’을 하나 더 적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러 높은 금액을 적어 경매를 방해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경매를 방해하기 위해 해당 경매 물건 채권자들 간 금액을 높게 써내 낙찰받은 뒤 보증금을 포기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아 재경매에 부쳐지도록 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최대 5배 이내의 금액을 쓰지, 10배까지 적어내는 경우는 없다”면서 “해당 물건 낙찰자는 채권자도 아니고 입찰 금액도 정확히 10배 많은 것으로 보여 실수로 ‘0’을 하나 더 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낙찰자는 서울지역 법인으로 최고가 낙찰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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