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첫 재판…‘명절 선물’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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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첫 재판…‘명절 선물’ 부인
2021년 10월 24일(일) 19:30
양향자 의원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 (54·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21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기부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양 의원과 전 지역사무소 보좌관 A(52)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지역민 등 43명에게 190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명절 선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양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A씨가 명절 선물을 하겠다고 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당시 A씨가 결제를 요청해 3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선거구민 등이 포함된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다음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A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2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양 의원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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