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수술 과실 병원 93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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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수술 과실 병원 9300만원 지급 판결
2021년 09월 12일(일) 22:00
/클립아트코리아
조선대병원이 전립선 수술을 하다 요관(尿管·신장과 방광을 이어주는 관길)을 다치게 해 신장까지 들어내게 된 환자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원측은 “한쪽 신장이 없다고 해 고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측에 손해배상 책임 전부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 이은정 부장판사는 A씨가 조선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은 A씨에게 9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A씨가 낸 손해배상액(1억300만원) 중 위자료(3000만원)만 2000만원으로 산정했을 뿐 병원측 책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배뇨불편감을 들어 조선대병원을 찾아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과 개복 후 방광게실 제거술을 받았다가 이틀 뒤 오른쪽 요관 손상 사실이 확인돼 시행한 요관방광문합술과 요관 카테터 유치술에도 소변 누출이 지속되면서 같은해 9월 결국 우측 신장을 잘라내야했다.

A씨는 전립선 수술을 받던 중 의사 과실로 요관을 다쳐 신장까지 들어내게 됐다며 재산상 손해 7300만원과 위자료 3천만원 등 1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우측 신장 적출이 수술 중 오른쪽 요관을 손상시켜 발생한 것이라는 감정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병원과 의사측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은 수술 중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요관이 손상됐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 주장, 입증이 전혀 없고 병원측 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책임 전부를 병원측에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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