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 혐의 민주노총 지부장 등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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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방해 혐의 민주노총 지부장 등 징역·벌금형
2021년 09월 12일(일) 21:30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주노총 광주전남건설지부 관계자 등이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광주전남건설지부 지부장 A(42)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전남건설지부 사무국장 B(39)씨와 C(40) 조직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광주전남건설지부 형틀·분회 관계자 3명중 1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하는가 하면, 공사현장 출입구를 컨테이너 등으로 막는 등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임단협 체결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률이 보장한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노총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관련 건설사들과의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등이 건설사를 협박, 공사를 포기하도록 한 혐의(공동강요)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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