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코로나19 긴급재난금 신청기간 14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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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14일까지 연장했다.
영광군은 1일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3까지 실시한 전 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3일부터 14일까지 연장한다” 밝혔다.
영광군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극복 전 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까지 5만326명에 지급됐다. 이는 영광군민의 96%에 이르는 수치다.
하지만 아직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한 군민 약 2150명을 위해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급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2021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외국인 관내체류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다.
지급방식은 ‘영광사랑카드’에 충전방식으로 신청 후 2∼3일 이내에 지급되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대상 군민 한분이라도 더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은 1일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3까지 실시한 전 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3일부터 14일까지 연장한다” 밝혔다.
영광군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극복 전 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까지 5만326명에 지급됐다. 이는 영광군민의 96%에 이르는 수치다.
지급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2021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외국인 관내체류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다.
지급방식은 ‘영광사랑카드’에 충전방식으로 신청 후 2∼3일 이내에 지급되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