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추진
코로나 장기화 소상공인 부담 완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차등 감면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차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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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일까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임차인)과 건물주(임대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212건에 2800여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시는 올해도 6월 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3개월 이상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해당 건물의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한다.
감면 한도는 임대료 인하 비율의 50%까지만 적용하고,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감면한다.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 감면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휴업·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피해 지원을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과 세무조사 유예 등을 하고 있다.
/목포=문병선 기자 moon@kwangju.co.kr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임차인)과 건물주(임대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212건에 2800여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감면 한도는 임대료 인하 비율의 50%까지만 적용하고,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감면한다.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 감면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휴업·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피해 지원을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과 세무조사 유예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