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군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12→15개로 확대
영광군민이면 누구나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영광군이 모든 군민에게 보장이 확대된 ‘군민안전보험’을 들어줬다.
영광군은 기존 12개 보장 항목에서 3개 항목을 추가한 군민안전보험의 가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도입한 전 군민안전보험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며,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된다.
영광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사고 발생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존 12개 보장 외에 ‘선박 전복·침몰 사망’, ‘온열진환 진단비’, ‘화상 수술비’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군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 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다.
보험금 신청과 지급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MG손해보험 또는 영광군 안전관리과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은 기존 12개 보장 항목에서 3개 항목을 추가한 군민안전보험의 가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도입한 전 군민안전보험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며,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된다.
영광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사고 발생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 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