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상피제 위반’ 광일고 감사 착수
![]() 광주교육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시교육청은 교사가 상피제(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를 어긴데다, 이러한 ‘비위 사실’을 숨긴 광주 광일고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 중등교육과는 고교 1학년 딸을 교사인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시켜 상피제를 어기고, 시 교육청의 상피제 위반 여부 전수조사에서 허위보고한 광일고에 대해 감사에 착수해달라고 감사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감사관은 ▲고1 딸이 광주 A고교에서 지난 4월 초 광일고로 전학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지난 9월 7일 시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상피제 위반에 대한 질의에 광일고 측이 ‘해당 없음’이라고 답한 경위 ▲고1 딸의 중간·기말고사 평가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감사하기로 했다.
앞서 해당 학교 관계자는 “교사 딸이 재학 중인 것은 사실이다”며 “해당 교사를 내년에 같은 재단 소속인 중학교로 전근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시 교육청 관계자는 “딸을 원적학교로 전학시키는 게 상피제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딸을 원적학교로 전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 중등교육과는 고교 1학년 딸을 교사인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시켜 상피제를 어기고, 시 교육청의 상피제 위반 여부 전수조사에서 허위보고한 광일고에 대해 감사에 착수해달라고 감사관에게 요청했다.
앞서 해당 학교 관계자는 “교사 딸이 재학 중인 것은 사실이다”며 “해당 교사를 내년에 같은 재단 소속인 중학교로 전근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