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상피제 위반’ 광일고 감사 착수
2020년 11월 24일(화) 22:25
광주교육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교육청은 교사가 상피제(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를 어긴데다, 이러한 ‘비위 사실’을 숨긴 광주 광일고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 중등교육과는 고교 1학년 딸을 교사인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시켜 상피제를 어기고, 시 교육청의 상피제 위반 여부 전수조사에서 허위보고한 광일고에 대해 감사에 착수해달라고 감사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감사관은 ▲고1 딸이 광주 A고교에서 지난 4월 초 광일고로 전학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지난 9월 7일 시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상피제 위반에 대한 질의에 광일고 측이 ‘해당 없음’이라고 답한 경위 ▲고1 딸의 중간·기말고사 평가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감사하기로 했다.

앞서 해당 학교 관계자는 “교사 딸이 재학 중인 것은 사실이다”며 “해당 교사를 내년에 같은 재단 소속인 중학교로 전근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시 교육청 관계자는 “딸을 원적학교로 전학시키는 게 상피제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딸을 원적학교로 전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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