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대응 방안 및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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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대응 방안 및 관련 제도
2019년 08월 05일(월) 04:50
최근 외국 출신 이주 여성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의 사건이 보도되어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 가정 폭력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가 가정 폭력을 용인하면 자칫 가해 행위가 반복되거나 그 정도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가정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가정 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가정 구성원’은 동거 친족을 비롯하여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 및 그와 관련된 직계 존비속 등을 두루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가정 폭력’에는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하는 정서적인 학대, 가정 구성원의 재산을 가로채어 임의로 사용하거나 혹은 허락 없이는 금전을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경제적인 위협 등의 행위도 해당될 수 있다.

가정 폭력 대응 방안 또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살펴보면, 수사 기관에 대한 신고 또는 고소, 수사 기관이 법원에 청구하는 가정 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형사 처벌과 구별되는 가정 보호 사건에 대한 보호 처분 결정, 가사 소송과 연관된 접근 금지 등의 사전 처분, 피해자 배상 명령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는 가정 폭력 발생 시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다. 신고 받은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가정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그 직후라고 판단되면 조사권을 고지하고 유형력 행사 후 가택에 진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해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있고, 만일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하거나,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폭행을 신고한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고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시 조치는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하게 하여 격리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거나, 가해자를 의료 기관에 위탁 또는 유치장 등에 유치하게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 보호 명령은 위 임시 조치와 그 내용이 유사하지만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한다는 점과 법원에서 심리를 거쳐 결정하므로 임시 조치에 비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다르다. 단 법원은 사안에 따라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 후부터 결정 시까지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을 통해서 친권자가 가정 폭력 가해자일 경우에는 그의 친권 행사를 제할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명령은 기본적으로 2개월간 유지되고 최장 6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고, 기간 연장이나 조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라도 총 2년에 한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배우자와 이혼 등 가사 소송을 앞두거나 소송 중이라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의 사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정 보호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의사가 없지만 폭행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가해자의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가정법원을 통해 보호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 처분은 접근 행위의 제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 봉사 및 수강 명령, 보호 관찰, 치료·감호 위탁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해자에 부과된 벌금 등의 형사 처벌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고, 처벌 목적보다 가해자의 성행 교정에 중점을 둔 제도라 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 명령을 통해 치료비와 부양료 등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손해의 배상을 구할 필요 없이, 피해자의 고소로 진행된 가정 보호 사건 내에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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