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심 재개발·재건축 지지부진…주민불편·슬럼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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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심 재개발·재건축 지지부진…주민불편·슬럼화 피해
서구 화정 2 주거환경지역, 1년 가까이 중단…해결기미 안보여
염주 주공 재건축, 조합 갈등에 속도 못내 사업 차질 우려
2019년 03월 08일(금) 00:00
광주시 서구 화정동 서초등학교 인근 ‘화정 2 주거환경개선사업’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가 아파트를 건설하려다 법원 판결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광주지역 주요 도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후 주거지가 그대로 방치되는데 따라 거주민 불편 뿐 아니라 슬럼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서구 화정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 5월 이후 여태껏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해가 바뀌었지만 공사가 시작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광주시 서구의 허술한 행정이 빚은 결과로, 공사가 끝나면 열악한 주거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일대 주민들의 실망감도 한층 커지고 있다.

◇속도 못내는 주거환경개선, 커지는 주민 불편=화정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첫 삽을 떴다. 서구가 지난 2007년 11월 화정동 778번지 일대 주택가 2만5000㎡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지 10년 만이었다.

도로가 넓어지고 노후화된 주변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당시만해도 주민들의 기대감은 컸다. 하지만 공사는 5개월 만에 중단됐다.

일대 주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광주고법이 지난해 5월 “적법한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관련 사업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면서다.

대법원도 고법 판결을 따라 지난해 10월 일부 주민들이 광주시 서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법원 판결 이후 축구장 3개 크기(2만5000㎡) 부지 내 공사가 그대로 멈췄다. 답답할 정도로 공사장 주변을 둘러싼 높은 펜스도 언제 걷힐 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고치려고 추진한 사업이 서구의 어설픈 행정 때문에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일대 거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광주시 서구가 ‘화정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절차를 밟고 있지만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법원의 확정 판결로 LH의 사업 시행자 지위가 무효화됐기 때문에 주민 동의절차를 다시 밟아 사업시행자를 재지정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재수립한 뒤 보상 절차까지 밟아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게 서구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여태껏 받지 못했고 일부에서는 LH 대신, 민간건설사를 끌어들여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도 일단, 서구의 주민 동의절차와 별개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은 데 따라 당시 확보했던 토지 소유권을 반환하고 대가로 지급했던 보상금을 돌려받는 ‘등기인수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검토중이다.

광주시 서구 염주동 주공아파트 일대.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조합 내부 잡음으로 철거·일반분양 일정 등이 늦어지면서 자칫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조합 갈등, 사업 차질 빚을까 우려도=염주동 주택 재건축정비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염주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4명·감사 1명 등 6명을 해임한 데 이어 다음달 6일 조합장과 이사·감사 등 9명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기존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들이 정비기반 시설공사 용역 계약이나 수목 및 지장물 철거 용역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조합비에 손실을 입혔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조합원 총회를 거쳐 해임했다는 게 조합측 설명이다.

조합측은 오는 9일 신임 조합장과 이사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들도 뽑을 계획이다.

하지만 해임된 조합장은 이에 맞서 ‘임시초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합 내부 잡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조합 안팎에서는 조합 임원 해임·선출을 둘러싼 잡음 때문에 주민 불신이 커지고 애초 예상됐던 철거·일반 분양 등의 시기가 미뤄지면서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에 차질이 빚어질 지 우려하고 있다.

이외 광주시 동구 계림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조합측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과 관련, 동구가 보완을 요구하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동구 지산동 법원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지산 1 재개발정비사업은 10년 전인 지난 2007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뒤 여태껏 조합 설립도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최근에야 사업 대상지를 축소해 추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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