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질·제품 제조 판매 사전승인 받는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 … 年 1t 이상 2030년까지 유해성 등 등록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살생물 물질·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또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된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모두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살생물 물질 제조·수입자는 내년 1월부터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갖춰 환경부에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승인을 받고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 물질의 목록과 제품의 사용방법,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최대 10년까지 승인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김한영기자 young@
또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된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모두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승인을 받고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 물질의 목록과 제품의 사용방법,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최대 10년까지 승인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