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집하장 국가 지원…전남 바다쓰레기 줄어들까
17일부터 수산업법 개정안 시행…정부 “2027년까지 4만t 저감”
이달 중순부터 전남 연안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처리<광주일보 2025년 10월22일 6면>를 위한 집하장을 확충하는 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해양생물의 폐사를 유발하고 선박 부유물 감김 등 해양 안전사고를 가중하는 폐어구를 비롯해 전남 바다에 몰려든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데 속도가 붙을지 관심을 모은다.
9일 법제처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집하장 설치를 촉진해 폐어구 수거율을 높이고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존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폐어구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지만, 전남 각 지자체들은 시설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국가 지원을 받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남도의 지난해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남의 선상·육상 집하장은 지난 2024년 628곳에서 지난해 686곳으로 58곳 늘었지만 여전히 전남 해역으로 밀려오는 연간 4만여t에 달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5000t 가운데 육상 기인 쓰레기는 9만5000여t,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t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최소 4만t의 해양쓰레기를 저감하겠다는 목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이에 해양생물의 폐사를 유발하고 선박 부유물 감김 등 해양 안전사고를 가중하는 폐어구를 비롯해 전남 바다에 몰려든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데 속도가 붙을지 관심을 모은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집하장 설치를 촉진해 폐어구 수거율을 높이고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존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폐어구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지만, 전남 각 지자체들은 시설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국가 지원을 받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편 전국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5000t 가운데 육상 기인 쓰레기는 9만5000여t,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t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최소 4만t의 해양쓰레기를 저감하겠다는 목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