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털고 환경 살리자”… 광주시, 3200대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 67억 원 투입… 4·5등급 경유차 및 지게차 등 건설기계 대상
5등급 차량 내년까지만 한시 지원… 기한 내 저공해 조치 땐 과태료 면제
차량 중량 따라 최대 1억 원·건설기계 1.2억 지원… 9일부터 접수 시작
2026년 03월 05일(목) 08:48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도심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매연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대규모 조기 폐차 지원 사격에 나선다.

광주시는 오는 9일부터 사업비 67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3200대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인 노후 차량을 조기에 퇴출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차를 비롯해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 지게차와 굴착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이다.

5등급 차량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까지만 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해당 차주들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이 오는 9월 말까지 조기 폐차를 완료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면 부과된 과태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우선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원 대상 통보 이후 실시되는 차량 상태 점검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등급과 무게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등급 차량은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등급 차량은 규모에 따라 최대 8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폭이 넓으며, 건설기계는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사업 신청과 대상 선정, 보조금 지급 업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위탁 수행하며, 선정 결과는 4월 초 전자고지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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