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매연·소음 없는’ 전기이륜차 보급 박차…최대 300만 원 지원
올해 사업비 3억3680만 원 투입 100대 보급…상·하반기 나눠 접수
취약계층·배달용 구매 시 국비 추가 지원…폐차 후 전환 땐 30만 원 더
시 “대기질 개선 및 소음 저감 효과 기대… 8년 의무운행 기간 준수해야”
2026년 03월 03일(화) 08:59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도심 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이륜차 전환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광주시는 올해 총 3억368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보급 목표는 상반기 60대, 하반기 40대 등 총 100대로, 상반기 물량 중 일부는 소상공인과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우선 배정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규모와 성능에 따라 촘촘하게 차등 적용된다.

국비와 지방비가 1대 1로 매칭되는 구조이며, 경형은 최대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을 지원하고 대형 모델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기존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갈아타는 구매자에게는 보조금 한도 내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얹어준다. 또한 소상공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더해주며, 배달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해 구매 부담을 대폭 낮췄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3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 중인 시민이나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다. 원동기 또는 2종 소형 운전면허 소지자여야 하며,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는 5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대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 접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하반기 물량은 7월부터 12월 3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구매 희망자가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행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8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고 중도에 차량을 처분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이륜차 보급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고질적인 이륜차 소음 민원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img.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img.kwangju.co.kr/article.php?aid=1772495940796178277
프린트 시간 : 2026년 03월 03일 1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