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부적격’…민주당 광주시당 공천 심사 ‘논란’
탈당·음주운전 전력자 모두 적격 판정…시당 상무위서 최종 심사
예외 규정·이의신청 통해 구제 잇따라…심사 기준 실효성 도마에
2026년 02월 25일(수) 20:45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탈당, 음주운전, 부정부패 등 과거 전력과 관련한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공천을 신청한 대부분이 심사 자격을 부여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7일 마감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자 신청 공모 접수에서는 총 171명이 적격 판정을 받고 면접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5개 자치구 기초단체장 후보는 22명, 광역의원 후보는 61명, 기초의원 후보는 88명이다.

광역의원 공천신청자는 오는 27~28일, 기초의원 공천신청자는 3월 2~3일 면접이 예정돼 있으며, 기초단체장 면접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후보자 자격에 대한 부적격 유형을 ▲살인·성폭행·강도 전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등 ‘예외 없는 부적격’자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 ▲3회 이상 탈당 등 당론 위반 경력자로 구분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는 부모 실거주 주택,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등 예외 적용례를 들여다봐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 1명과 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1명이 이의신청을 통해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면접 자격을 얻었다.

세 번째 유형인 공천 불복으로 인한 상습 탈당 등 후보자는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 2/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며, 이후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적격 여부를 심의한 뒤 그 결과가 다시 광주시당에 통보된다.

25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상습 탈당 및 당론 위반으로 중앙당 심의를 거친 신청자들도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28일 광주시당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받으면 후보자 자격을 인정받아 공천 신청자 면접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자체 마련한 부적격 심사 기준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보다 당 기여도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도왔던 점이 우선시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광산구 지역 광역의원 후보 A씨는 윤창호법 시행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아 후보자 자격을 받았다. 기초의원 출마자 B씨는 경선 불복으로 탈당을 했지만, 대선과 총선 기여도를 인정해 후보자 자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단체장 후보 C씨 역시 제21대 대선 기여도가 고려돼 이번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경력과 도덕성, 당 기여도, 면접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선 후보를 선별하고 있다”며 “감점과 가감산 비율을 적용해 공천 기준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 징계 경력자, 최근 8년 이내 탈당 경력자, 공천 불복 경력자에게는 마이너스 10% 감점을 적용해 경선 후보를 압축할 계획이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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