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의심 자폐아이 녹음기 지참 등교시켰다면…교권침해?
교사 5명 “심리적 불안” 주장
무안교육청 오늘 교권보호위
학부모 출석 요구…관심 집중
무안교육청 오늘 교권보호위
학부모 출석 요구…관심 집중
![]() /클립아트코리아 |
무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중증 자폐아동 학대 의혹<광주일보 12월 11일 6면 등>과 관련해, 피해 의심 아동의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았다.
무안교육지원청은 24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자폐아동 A(13)군 보호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무안지원청은 A군 부모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자녀에게 녹음기를 착용시켜 교실 수업 및 학교생활을 녹음하게 한 행위와 관련, 교사 5명이 교권 침해를 주장해 교보위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 음성이 무단으로 기록·저장돼 교육활동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부담과 불안을 느꼈다”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군 부모는 자녀의 장애 특성상 의사소통이 제한된 상황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학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받던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녹음기를 이용해야 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녹음기가 아니면 자녀가 받는 피해 상황과 안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A군 부모는 지난해 12월 16일 동일 사안으로 한 차례 교보위에 출석해 의견을 밝혔으나, 무안지원청은 사안이 복잡하다고 판단돼 결정이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지원청 담당자는 “지난해 12월 첫 교보위에서는 해당 사안이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고 아동학대 신고와도 연관돼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을 미뤘다”며 “오는 3월 A군의 중학교 진학 시기와 맞물려 더 이상 사안을 보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위원회 회의가 재소집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검찰은 A군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송치된 40대 교사 B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B씨는 학교에서 A군에게 “야 이 X친새X야”, “일어나 이 새X야” 등 욕설과 고성을 퍼붓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측은 지난 12일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무안교육지원청은 24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자폐아동 A(13)군 보호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교사들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 음성이 무단으로 기록·저장돼 교육활동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부담과 불안을 느꼈다”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군 부모는 자녀의 장애 특성상 의사소통이 제한된 상황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학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받던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녹음기를 이용해야 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녹음기가 아니면 자녀가 받는 피해 상황과 안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무안지원청 담당자는 “지난해 12월 첫 교보위에서는 해당 사안이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고 아동학대 신고와도 연관돼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을 미뤘다”며 “오는 3월 A군의 중학교 진학 시기와 맞물려 더 이상 사안을 보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위원회 회의가 재소집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검찰은 A군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송치된 40대 교사 B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B씨는 학교에서 A군에게 “야 이 X친새X야”, “일어나 이 새X야” 등 욕설과 고성을 퍼붓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측은 지난 12일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