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날’…재판 포인트 ① 내란죄 ② 사형 선고 ③ 출석 여부
출석 거부해도 공판 절차는 진행
2026년 02월 18일(수) 19:45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18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내란 관련 재판의 중심이 되는 ‘본안’ 사건에 대한 첫 선고 공판이자, 1996년 전두환씨 이후 30년 만에 내려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특히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의 성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하는 재판으로서 향후 내란 관련 재판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으로 꼽힌다.

◇내란이냐=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선고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로 예상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계엄을 선포한 목적으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점도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더욱이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박기도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하는 등 ‘경고성 계엄’을 했다는 취지다.

◇사형이냐=윤 전 대통령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 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세 가지 뿐이다.

더불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과거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씨보다 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단죄한 역사를 무시하고 ‘공직 엘리트’들이 내란을 획책해 비극적 역사를 반복했다는 점,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점 등에서다.

과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경우 1996년 내란 혐의 등이 모두 인정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내란에 동조한 노태우씨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인정됐지만, 구형량보다 적은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에 나오나=윤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서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공판 절차는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건강상 사유를 들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일부 절차는 궐석으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상 선고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23일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선고를 쉽게 미룰 수 없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변호인단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출석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img.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img.kwangju.co.kr/article.php?aid=1771411500795745006
프린트 시간 : 2026년 02월 19일 02: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