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당사자 전달 안 됐으면 처벌 불가”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무죄
2026년 02월 13일(금) 15:0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암군수 후보 공천을 받게 해 달라며 ‘선거 브로커’에게 5억원 정치자금을 건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선거 브로커’ A(62)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정치자금을 마련하고자 횡령을 저지른 사업가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배 전 지사와 아내는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후보자 지위 보장, 공천 등을 대가로 A씨에게 5억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역 신문 기자 출신임을 앞세워 국회의원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전남·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2명에게 전달하겠다며 배 전 지사로부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배 전 지사가 A씨에게 건넨 선거 자금이 실제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봤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A씨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정치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만큼 사기 혐의를 인정,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 전 지사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A씨에게 돈을 줬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A씨는 실질적으로 기부받은 자가 아니고 전달자일 뿐이므로 정치자금법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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