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 수입’ 물의 진도군수, 이번엔 직권남용 혐의 송치 ‘논란’
“특정업체에 의도적 행정 불이익”
2026년 02월 12일(목) 19:40
‘외국인 처녀 수입’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희수 진도군수가 특정 업체에 의도적으로 행정적인 불이익을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1일 김 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사이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개입, 의도적으로 토석 채취·운반업을 하는 A업체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5차례 진도항 항만시설 이용 허가를 받아왔는데, 김 군수가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진도군 내부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최종 결재권자인 김 군수가 개입해 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 A 업체에게 항만시설 사용 불허 결정을 내린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업체 측은 김 군수가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B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기 업체에 불이익을 가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군수가 B업체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김 군수와 B업체 대표를 각각 알선수뢰,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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