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 없는 통합 의결은 위헌”…광주 교육 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법안 내용 공개 하루 만에 ‘속전속결’ 처리…알 권리·참정권 침해”
“특목고 설립 권한 이양 등 교육 특례 조항 우려에도 검증 전무…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2026년 02월 06일(금) 12:05
광주지역 교육관련 시민사회 단체가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견청취안 가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제기했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을 의결한 것과 관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시의회가 지난 4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광주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해당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법적 대응이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찬반을 떠나,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와 주민 참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의회 의결의 위헌성을 묻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존립 형태를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의 실질적 내용이 의결 하루 전인 지난 3일에야 공개됐다”며 “의사일정조차 같은 날 공지되는 등 시민들이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물리적 시간과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헌법 제26조가 보장하는 청원권과 제21조에 따른 알 권리, 제1조 및 제117조에 명시된 주민으로서의 실질적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시의회가 자체 심사보고서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공론화 기간의 짧음’을 인지하고도 표결을 강행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 관계자는 “의회 스스로 절차적 미비를 인정하면서도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의원들의 공천 압박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해당 조항은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의 설립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통합특별시장(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 측은 “이 조항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입시 경쟁을 가속할 우려가 큰 독소조항임에도, 의결 과정에서 이에 대해 질의하거나 문제 제기를 한 시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의회의 검증 기능 마비를 질타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 측은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의결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시민의 의견 형성 기회가 회복 불가능하게 소멸할 수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에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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