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계절근로자·고용주 보험가입 의무화
임금체불 보증·안전·상해보험 등
2026년 02월 03일(화) 20:15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안전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계절근로자·고용주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 상해보험을 각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산업재해·보증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농촌과 어촌 사업장 고용주에게는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 두 가지가 의무화된다.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시 근로자가 만약 임금을 지불받지 못했을 때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하며 1명당 연 1만5000원이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작업 중 사망·장해·질병을 보상한다. 신규입국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재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1인 연 10~30만원 사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단 고용주가 대신 상해보험비를 납부하고 추후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특히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보험 가입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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