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주 청사 소재지·의회청사, 특별법에 명시해야”
전남도의회, 필수제도 장치 강조
2026년 02월 02일(월) 19:45
전남도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主)청사 소재지와 의회청사 위치를 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수록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논쟁과 지역 간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과 도의원들은 2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 주청사 소재지와 의회청사는 특별법에 의해 명확히 지정돼야 한다”며 “행정 혼선을 예방하고 통합 초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 정치권 등은 광주전남 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한다는 것과 통합 청사는 전남 동부·무안·광주 등 세 곳을 균형있게 운영하며 일단 주사무소(주청사)는 정하지 않고 7월에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에 두기로 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김태균 의장은 이어 “특별법 목적 조항에 전남이 지닌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정신이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며 “전남·광주가 공유해 온 호국 의병정신과 동학농민혁명, 5·18정신 등 민주주의 공동 가치 위에서 새로운 광역 공동체를 재정립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특별법’에 수록한 통합자치단체의 약칭(광주특별시)이 불필요한 논란을 유빌한다며 공식 명칭만 법률에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는 또 특별시 내 지역균형발전의 법제화와 국세 지원규모와 배분 기준, 활용 원칙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정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 발의 전 삭제된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을 앞둔 목포대와 순천대, 이른바 통합국립대를 거점국립대로 지정해 지역 인재 양성 체계와 균형발전 연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전남도의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의원총회와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 집행부 간담회, 시·군구의회 간담회, 도의회 누리집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 광주시의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주청사 소재지 명시 등 이같은 요구사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균 의장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남도의회의 공식 의견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핵심 검토 기준으로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국회와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행정통합이 지방자치의 성숙을 이끄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전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남도와 광주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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