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산업현장 달라진 게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4년…광주·전남 산업현장 보니
4년간 광주 32명·전남 105명 사망…감소 흐름 없고 전남은 되레 증가
검찰 송치 9.2%에 대부분 집유 선고…기대와 달리 솜방망이 처벌 여전
노동계 “양형기준 제대로 만들고 기업 책임 체감할 법 개정안 마련해야”
2026년 01월 27일(화) 19:50
/클립아트코리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년 1월 27일)된지 4년이 지났지만,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는 오히려 재해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사고 예방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법 시행 이후 2000건이 넘는 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단 0.2%만이 실형을 선고받는 데 그치는 등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이 엄정하게 적용되지 않으니 발주처부터 현장 관계자까지 경각심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광주·전남의 재해 사고사망자는 총 137명(광주 32명, 전남 105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전남 지역 중대재해 조사 대상(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사망자는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 지역 사망자는 2022년 36명(사고 건수 33건), 2023년 33명(32건), 2024년 38명(37건)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36명(33건)에 달했다.

광주의 사망자는 2022년 12명(7건), 2023년 8명(8명), 2024년 4명(4건)으로 줄어들다, 2025년 들어 3분기까지 8명(8건)으로 뛰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2022년 644명(611건), 2023년 598명(584건), 2024년 589명(553건), 지난해 3분기까지 457명(440건)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증가세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5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2025년 3분기까지 275명(2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명(10.4%) 늘어난 반면, 50인이상 사업장은 182명(170건)으로 12명(6.2%) 줄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의 절반 이상인 137명(134건)이 숨지면서 초소규모·영세사업장 내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법 취지와 달리,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영향 분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7월까지 확인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 건수는 2986건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절반도 안 되는 1252건(41.9%)만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수사를 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것은 276건(9.2%)에 불과하다.

이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121건(4.0%)에 그쳤으며, 유죄 판결은 49건(1.6%)뿐이었다. 그나마도 42건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7명(0.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의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 법인 벌금은 대부분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중대재해를 막겠다며 법을 만들어 놓고 기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처벌도 약해 현장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광주에서도 최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는데도 두 달 가까이 시공사 관계자 3명만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발주처인 광주시 관계자는 입건조차 안 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계에서는 법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 책임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산업재해와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고,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처벌이 터무니없이 가벼웠기 때문”이라며 “양형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기업이 책임을 체감할 경제적 제재안, 과징금 도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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