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 확정…28일 특별법 발의
약칭 ‘광주특별시’ 사용…무안·동부·광주청사 3곳 균형 운영
2026년 01월 27일(화) 10:45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김원이(왼쪽부터), 강기정 광주시장, 양부남 공동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간담회’를 마치고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정통합의 핵심인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최종 조율을 마쳤다.

시와 도는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하고, 청사를 분산 운영하는 등 상생을 기반으로 한 통합 모델을 제시했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4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원이·양부남 광주전남행정통합 공동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참석해 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결정됐으며, 실무적인 편의를 위해 ‘광주특별시’를 약칭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통합 이후의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사 운영 방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시와 도는 별도의 주사무소를 두지 않는 대신, 현재의 전남 무안청사와 동부청사, 그리고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특정 지역으로의 행정 기능 집중을 막고 전남 동·서부권과 광주권을 아우르는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지역18명 의원 이름으로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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