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임대보증금 제도 건설 임대 사업자 부담 키워”
총리실·국토부·HUG에 개선 건의문
2026년 01월 22일(목) 18:32
광주지역 건설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개편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1월 16일자 8면>과 관련해 지역 경제계가 정부에 공식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 제도와 관련해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HUG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HUG 임대보증금보증 제도의 감정평가 방식이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보증 사고율이 낮은 건설임대 사업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현장에서 과도한 자금 부담과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제도는 HUG가 지정한 5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 금액을 보증 기준으로 적용하는 구조다. 그러나 광주상의는 이 방식이 비수도권 지역의 거래 여건과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존에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설임대 사업자들이 보증 유지를 위해 대규모 현금 납부나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상의는 “특히 전세사기의 주요 발생 원인이 개인 임대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보증 사고율이 현저히 낮은 건설 임대 사업자에게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정평가 금액 하락으로 임대 사업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보증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 전액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세입자들이 재감정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과 계약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구조가 장기적으로 건설 임대 사업자의 경영 악화를 누적시켜 오히려 보증 사고 확대라는 새로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변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지속될 경우 HUG 스스로 관리해야 할 재정 위험을 키우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광주상의는 전세사기 발생 구조와 실제 보증 사고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설 임대 사업자를 현행 임대보증금보증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도가 개편 시행된 지난해 6월 이전에 이미 보증서를 발급받아 운영 중인 기존 단지에는 현행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이번 건의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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