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법에 재생에너지 수익 축소조항 담겨 주민들 우려
1000㎾이상일 경우 시·군·구에 70%·특별시에 30% 분배 명시
전남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조항은 의견 수렴해 재검토 할 것”
2026년 01월 21일(수) 21:05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신안군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에서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수익을 통합특별시에 배분한다는 조항이 담겨 주민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별법에 일정 설비용량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될 때 주민에게 주어지는 공급인증서 가중치 수익금을 광역 단위로 일정 부분 배분하는 조항이 있어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주민 우려에 신안군의 ‘햇빛아동수당’처럼 “주민 이익을 모든 주민이 공유 위한 것”이라며 “중앙주도가 아닌 지방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공공주도 개발을 활성화 해보자는 의미”라고 안심시켰다.

또 특별법안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야되는 만큼 유동적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도와 광주시가 함께 작성 중인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가칭)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125조)이 담겼다.

해당 조항은 “설비용량 1000Kw(킬로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해 발생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 수익금(이하 주민참여수익금)은 해당 발전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와 특별시에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주민참여수익금도 발전소 소재시 시·군·구의 경우 100분의 70, 발전소 소재지 특별시는 100분의 30으로 배분한다고 명시됐다.

문제는 현재 전남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에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발전 수익을 나누고 있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지역은 신안군으로, 한 가구가 분기당 최대 210만원, 연간 840만원을 받고 있다. 신안군은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시행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연금 모델’이라고 거론하기도 했다.

이날 신안군에서 열린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주관의 행정통합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수익금 감축을 우려했다.

자신을 압해도 주민이라고 소개한 참석자는 “특별법안을 보면 신안군민이 12년동안 피땀 흘려 만들어놓은 재생에너지 자산이 송두리째 통합시로 수용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주민참여 수익금은 발전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및 해당 지역 주민에게 귀속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제도의 입법 취지와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며 “이 조항을 두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발전으로 인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에게 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주민 반발이 생긴다면 법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법안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주민들의 우려하는 조항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법에는 육상 재생에너지 개발과 달리 해상풍력 등 해상 개발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거부터 관련 법률 마련을 고민 중인 각계에서 언급됐던 법안들로, 지역 정치권도 원론적을 동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수익금의 경우, 내륙은 해상풍력이 불가능하지만, 송전선로가 지나는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밖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시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한 권한이 특별시장으로 귀속되는 것에도 사업추진의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가 나왔다. 김영록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서 발전사업자 수익을 지역이 공유하고 해상 점·사용료를 부과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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