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12.3 비상계엄은 내란” 첫 인정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에 처해졌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구형(징역 15년)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게 돕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도록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할 목적으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할 것을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우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포고령을 발령한 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언론 출판을 금지한 점도 헌법에 위배되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또 군·경을 동원해 위력을 행사한 것도 평화를 해칠 정도의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지에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이는 윤의 비상계엄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조건을 형식적으로나마 지키게 함으로써 내란 행위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는 것을 알고도 한 전 총리가 이를 수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이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말리긴커녕 오히려 지시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추후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해 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국민담화문과 포고령 등을 미리 교부받고,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하는 등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군·경력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봤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 비상계엄선포문 표지 문서를 파기하는 등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점, 사후비상계엄선포문으로 허위작성 공문서를 행사했다는 점 등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으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채 흔드는 행위”라며 “한 전 총리는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업무와 책임이 부여됐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며 “한 전 총리가 12·3내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못했다고 했다가,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사과했으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국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구형(징역 15년)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우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포고령을 발령한 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언론 출판을 금지한 점도 헌법에 위배되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또 군·경을 동원해 위력을 행사한 것도 평화를 해칠 정도의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는 것을 알고도 한 전 총리가 이를 수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이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말리긴커녕 오히려 지시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추후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해 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국민담화문과 포고령 등을 미리 교부받고,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하는 등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군·경력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봤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 비상계엄선포문 표지 문서를 파기하는 등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점, 사후비상계엄선포문으로 허위작성 공문서를 행사했다는 점 등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으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채 흔드는 행위”라며 “한 전 총리는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업무와 책임이 부여됐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며 “한 전 총리가 12·3내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못했다고 했다가,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사과했으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국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