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장 출마 준비 시의원 ‘당원 자격 정지’
민주 시의원 4명, 불법 당원 모집 징계 처분…3명은 ‘당직 자격 정지’
2026년 01월 18일(일) 20:20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위법한 방식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광주시의원 4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구청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A의원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중징계를 받아 향후 정치적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회부된 광주시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A의원이 모집한 당원 중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20건 이상 확인됐다고 판단, ‘당원 자격 정지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정당에서 ‘당원 자격 정지’는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당헌·당규상 최근 3년 이내에 당원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이력은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및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또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A의원은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경선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A의원은 “문제가 된 당원 명단은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집한 것으로, 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중앙당 재심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의 시의원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윤리심판원은 이들의 불법 모집 사례가 20건 이하여서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당직 자격 정지’를 내렸다.

B·C 의원은 당직 정지 1개월, D 의원은 당직 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직 정지는 당내 위원장 등 특정 직책을 맡는 것만 제한될 뿐, 당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징계에 속한다. 이들 3명은 징계 결과를 수용하고 별도의 이의 신청 없이 향후 당원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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