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징역 5년 선고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29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중 첫 1심 선고로, 이번 판결로 향후 내란죄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29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사후 부서한 문서를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며 허위 선포문을 작성·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종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전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 서명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폐기해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 혐의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을 뿐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공수처의 수사는 정당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허위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점 등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잇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중 첫 1심 선고로, 이번 판결로 향후 내란죄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29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사후 부서한 문서를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며 허위 선포문을 작성·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전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 서명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폐기해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 혐의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을 뿐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공수처의 수사는 정당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허위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점 등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잇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